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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에듀모아 학습코칭 칼럼 게시판입니다.
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(16/05/29 개정)

작성자
jinny12@edumoa.com
작성일
2016-06-21 15:35
조회
1854
지난 5월 29일 개정된 "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"이?우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,?상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
먼저 법제처에 의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“현행법은 학원 및 교습소에 관하여는 시설기준,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,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함과 생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.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거나,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고,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”

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,

가. 학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신고ㆍ등록증명서 발급의무화,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, 신고증명서 제출의무 (제6조 및 제14조).
나. 등록말소 시 1년 이내에 혹은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해당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(제6조제6항).
다. 학원의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이 학원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(제9조제1항)
라.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규정 강화(제14조의2).
마.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 및 지도 감독 강화(제15조 및 제16조).
바. 아동학대행위 발생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(제17조)

이에 관련 법률 전문과 신구조문 비교표, 개정이유등 3개의 파일을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,
학원 및 공부방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특히, 법률 전문 파일 중 2016년 5월 개정, 신설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해두었습니다.
꼭 확인해보시고, 특히 14조의 2항은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 : 학원법관련.zip